조달청(청장 장수만)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기업이 최근 거래가격을 반영해 구매할 수 있도록 레미콘 등 연간 계약 물자의 가격조사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에서는 2개월 이상 걸려 시중 거래가격을 조사해 연간 계약 물자의 구매 가격 책정에 반영해 왔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속출하자 가격조사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되 품목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반영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로 기업이 시세에 근접하는 가격에 레미콘, 아스콘 등의 물자를 구매하게 돼 정부 납품 가격의 현실화에 도움을 주고, 채산성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