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RFID/USN 특허 출원이 미국, 일본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출원인이 한, 미, 일, 유럽에 출원한 특허 중 RFID 국제표준과 부합하거나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특허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의 RFID 관련 특허 공세에 취약한 구조인 셈이다.
한국RFID/USN협회(회장 김신배)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2007년 6월 말까지 우리나라에 출원된 RFID관련 특허는 1349개로 같은기간 미국(2289개)과 일본(4908개)와 비교해 크게 뒤쳐졌다. USN관련 특허도 미국과 일본이 각각 1203개와 1119개였던 반면 우리나라는 40% 수준인 277개에 그쳤다. 인구나 기업수의 차이를 감안해도 이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다.
RFID/USN 협회는 “일본은 원래 기술 관련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우리나라 관련 특허 출원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난 2007년 6월 말까지 국내 출원인이 한, 미, 일, 유럽에 출원한 RFID 관련 특허 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RFID 국제표준인 ‘EPC글로벌 에어 인터페이스 Gen1 및 Gen2’와 ‘ISO/IEC 18000-파트 6C’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표준 요구사항을 일부 만족시킨 특허도 3건에 불과했다. 표준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제품, 생산, 판매 등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상당한 상업적 이점을 줄 수 있는 특허는 15개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이 18건도 모두 한국에 출원된 것으로 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 출원한 특허 중에는 표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거나 상업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고 분석된 특허는 전무했다.
향후 해외 기업이 RFID 관련 기술 사용료를 내라는 라이선스 공세를 펼 때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으로 이어졌다. 특허를 서로 상쇄하거나(크로스라이선스) ‘특허 풀(Pool)’을 구성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협회측은 “해외 기업에 라이선스를 요구할 수 있는 특허도 거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 차원에서 국내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시키는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중소기업 특허관련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RFID/USN 협회 서성민 과장은 “중소기업은 훌륭한 기술을 개발해도 비용 등의 문제로 국내외 특허에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처음부터 표준을 고려해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한 기술을 쉽게 특허로 출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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