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도입 4년째를 맞는 ‘119 이동전화 위치정보 확인 서비스’가 정밀도가 낮은 위치정보로 인해 반쪽짜리 서비스가 될 위험에 처했다.
‘119 이동전화 위치정보 확인 서비스’는 휴대폰 소지자에게 재난·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한 구조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5년 9월 도입됐다. 화재·실종·조난 등 사고 발생 시 휴대폰 사용자 본인이나 부모·형제 등이 119에 신고하면 119의 요청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휴대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소방방재청에 제공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서비스 도입 후 신고·구조 건수는 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위치 정보의 오차범위가 최대 5㎞에 이르러 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본래 도입 취지가 바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방재청 정보화담당관인 김기룡 소방령은 12일 “소방 관계자들의 열망이었던 이동전화 위치정보 확인이 정밀도 낮은 위치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본 뜻을 살리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엄철진 서울종합방재센터 전문연구팀장은 “오차가 반경 500m면 거리상으로 1㎞”라며 “그 범위에서 한 사람을 찾는 것은 때론 구조 불가능까지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동통신사가 소방방재청에 제공하는 위치정보가 기본적으로 기지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휴대폰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은 위성과 수신하는 GPS 기반이거나 기지국을 통하는 방식이다. GPS 기반은 휴대폰의 위치를 위성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정보 수신 시간이 3초에서 17초가량 걸리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다. 기지국 기반은 휴대폰이 전파를 수신받는 기지국을 안내해줘 즉시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기지국의 위치에 따라 1∼5㎞까지 오차가 발생한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기지국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GPS 휴대폰 보급률이 저조하고, 건물이 많은 국내 환경에서는 GPS 수신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발생하는 오차 범위를 줄이려면 줄일 수 있지만 왜곡발생이나 비용대비 효용성이 떨어져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대답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동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주는 위치정보에 대해 규정을 주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광학 LBS산업협의회 사무국장은 “미국은 e911법에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정보가 90%의 정확성을 가지고 20m 오차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우리도 이 사례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GPS칩의 의무탑재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군산대 교수는 “GPS 탑재 휴대폰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개인이 자신의 위치정보 제공 여부를 휴대폰에서 제어하는 기능을 주는 등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