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상반기 중 국내 전자태그(RFID) 기업에 대한 RFID 특허 사용료 요구가 본격화한다. 업계 전문가는 RFID 기업도 특허 풀에 참가할 수 있도록 표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RFID 특허 풀을 운영하는 ‘비아라이선싱(Via Licensing)’은 지난해 10월께 특허 관련 요율, 조건 등이 담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반독점 조항 위배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 의뢰했다.
비아라이선싱은 지난해 EPC글로벌 및 ISO/IEC의 UHF RFID 표준에 초점을 맞춘 특허 풀 ‘RFID 컨소시엄 LLC’의 운영자로 지정됐다. RFID 컨소시엄 LLC에는 LG전자, 프랑스텔레콤, HP, 3M, 모토로라 등이 참여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조건과 미 법무부 심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통상 심사에 6개월 정도가 소요 되는 전례를 감안하면 오는 4월 말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프로그램이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비아라이선싱은 여기에 근거해 각국 RFID 관련 기업에 특허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RFID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장승태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지적재산권센터 팀장은 “구체적인 조건 등이 공개되지 않아 국내 산업 영향에 끼치는 영향을 예측하기는 힘들다”면서도 “특허 관련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국내 RFID 분야는 아직 특허 관련 경쟁력이 미국, 일본보다는 뒤처진다는 평가다.본지 3월 17일자 22면 참조
업계가 협상을 통해 라이선스 요율을 내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특허 풀의 라이선스 조건은 전 세계에 일괄적으로 적용 되는 게 일반적이다. 풀에 가입한 특허권자(기업)도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일단 라이선스료를 지불하고 나중에 전체 수익 중 일부를 특허 중요성 및 비중에 따라 배정받는다.
이 때문에 RFID 기술을 최대한 표준에 부합되게 개발, 특허를 취득하고 이것을 풀에 포함시켜 라이선스 관련 수익을 얻는 게 현실적인 대응 방법으로 제시됐다. 실제로 비아라이선싱은 지난 1월 31일까지 전 세계 업계에 풀에 포함될 수 있는 특허를 공모하는 등 특허 풀을 확대중이다. 장 팀장은 MPEG1, MPEG2 관련 특허 풀을 운영하는 MPEG LA에도 삼성전자, LG전자, ETRI 등이 참가해 특허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라이선스료도 거두고 있다”며 “RFID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비아 라이선싱(Via Licencing) 개요
이름: Via Licensing
RFID 특허 풀 관련 내용: RFID 컨소시엄 LLC의 운영자 *RFID 컨소시엄 LLC는 2007년 11월 LG전자, 프랑스텔레콤, HP 3M, 모토로라, 씽매직, 지브라의 7개 기업이 EPCGlobal과 ISO/IEC가 발표한 UHF RFID 표준에 초점을 맞춰 구성한 특허 풀*
풀 특허 승인 요건: △EPCglobal Air Interfaces Standards Generation 1 (Class 0, Class 0+, ad Classs 1) 및 Generation 2 (Class1), ISO/IEC 18000-Part6 관련 표준에 해당되는 특허 △등록특허의 청구항 하나 이상이 RFID 표준에 해당되는 경우 Essential 특허로 인정 (Label 및 Reader 제품)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