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를 통한 자금관리서비스(CMS)의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18일 신분증 위변조 및 CMS를 이용한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모든 증권회사가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규준에 따라 앞으로 CMS 이체한도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온라인을 이용할 때는 100만원, 영업점 방문신청 때는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때도 은행통장의 원본 확인이 불가능하면 월 이체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CMS를 통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신청할 때는 반드시 은행통장을 지참해야 하며 실물통장이 없는 은행 전자통장은 은행의 확인도장이 날인된 계좌개설 확인서가 필요하다. 유선을 통한 CMS 신규 개설은 불가능해진다.
증권협회는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CMS 이체한도를 하향조정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MS(Cash Management Service 자금관리서비스)
통신업자, 카드회사, 증권회사 등의 수납자가 다수의 고객(예금주)으로부터 전화·카드요금 등 각종 결제자금을 자동으로 납부받기 위해 고객의 동의하에 은행계좌에서 수납자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형수기자@전자신문,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