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부가 그동안 전략물자 수출 관리의 사각지대로 놓여있던 지방 중소기업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식경제부는 전략물자 관리 관련 교육이나 홍보 기회가 적었던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청과 공동으로 오는 20일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약 한달여간 11개 시도를 순회하는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방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전략물자의 이해, UN 등 국제수출통제 동향, 전략물자 판정 요령 및 수출허가 신청 방법 등 전략물자 수출 전반을 망라한 설명회다.
흔히 ‘전략물자’라하면 대량살상 무기만 떠올리기 쉽지만,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물품은 물론 관련된 기술까지 포함된 광의의 개념이다.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용품이라도 재질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수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략물자가 아닌 물품이라도 수입자가 최종 사용 용도 공개를 기피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동·식물, 농산물, 모피류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과 기술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이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개발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제대상 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통제대상일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칫하면 국내에서 사법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무역 제한까지 받을 수 있다.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하면 국제수출통제체제를 통해 제재를 받게된다.
강혁기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과장은 “전략물자에 대한 기업의 이행율이 상당히 높아졌으나,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위법수출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다”며 “전략물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만이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보장함에 따라 기업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순회 설명회는 20일 서울과 대전을 시작으로, 광주(26일), 부산(27일), 울산(28일), 수원(4월 1일), 창원(2일), 전주(3일), 청주(8일), 대구(10일), 제주(11일) 등의 순으로 열린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