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 KT&G 등에 시도됐던 외국계 펀드의 적대적 M&A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제도가 마련된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19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외국계 펀드의 적대적 M&A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제도TF를 구성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SK(주), KT&G에 대한 외국계 펀드의 적대적 M&A 위협을 계기로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로 경영권 방어제도 TF를 구성해 포이즌필(독약조항 Poison Pill), 차등의결권제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매수자가 이사회 동의없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주에게 미리 정한 낮은 가격으로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 제도(Dual Class Stock)는 일부 보통주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업 지배주주에게 수 십배 이상 의결권을 부여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이용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SK(주) 사례에서 보듯 최근 외국계 펀드가 국내 기업의 M&A를 위해 상대기업 동의없이 대량의 주식을 매집하는 공개매수(Tender Offer)나 주총장에서 의결권으로 실력행사를 하는 위임장 대결(Proxy Fight) 등의 방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온라인 설립 등기제도와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창업절차 간소화 △상법상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 △온라인 주주총회 및 전자유가증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과학·경영·교육·문화·체육 분야 우수 해외인력 유치를 위해 올 9월 내에 고용조건 완화를 통한 영주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특히 세계 300대 일류기업 임직원, 200위권 우수대학 졸업자 등에게 영주권을 조기에 발급하고, 첨단기술 및 정보기술 부문 우수인재에게는 동일 업종 내에서 근무처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GDP 1%가 올라갈 수 있다”며 “GDP 1%를 올리려면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와 비교해 보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한 요소”라고 기업중심의 법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