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재테크 시대](30)오프라인 경매 위작 논란 근절해야

김윤식작 ‘옛 이야기-Ⅳ’
김윤식작 ‘옛 이야기-Ⅳ’

S옥션이 이중섭 화백의 둘째 아들 태성(59·일본 국적)씨에게 위작과 관련해 4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고는 위작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중섭 화백의 작품을 또 경매한다고 한다.

S옥션은 이중섭 화백의 작품 8점을 경매에 올렸다. 위작 의혹이 다시 불거졌지만 서울옥션은 자신들의 감정이 맞다며 추정가를 작품당 1억원씩 매겼고, 그 중 4점이 7억2000만원에 낙찰되었다. 위작 논란이 계속돼 검찰이 조사를 한 결과 모두가 위작임이 밝혀졌다.

오프라인 경매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작품의 출처가 대부분 없고, 감정사도 감정 내역도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감정 시스템 아래서는 위작을 진품으로 감정해도 책임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추정가를 매긴 사람이 모호하다. 그 업체에서 정했는지 아니면 그 업체 직원이 정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폐단에 언론도 한 몫을 한다는 지적이다.

판매사가 어떤 미술품의 추정가를 높게 잡아서 발표하면 언론이 추정가가 얼마며, 이번에 가격 기록이 경신될까 등을 앞다퉈 보도한다. 결국 높은 가격에 미술품이 팔리는데 큰 일조를 한다. 문제는 일부 불량 경매사들이 위작을 팔고, 가격을 조작했다는 점이다. 미술품 매매 시스템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순식간에 미술품 시장이 얼어붙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을 믿고 작품을 산 투자자들만 손해를 본다. 일례로 미술품 위작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12월에는 추정가 1000만원의 작품이 280만원에도 줄줄이 유찰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범훈 포털아트 대표는 “일부 경매사들이 출처 불명의 작품을 팔고, 누가 정했는지도 알 수 없는 추정가를 내는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현재의 미술품 매매관행을 꼬집었다.

이형수기자@전자신문,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