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 `안전인증` 바람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의 전기용품안전(EK) 인증 획득이 활발하다. 규격 미비와 구축 사례 부족으로 보급이 더뎠던 LED 조명이 공공기관은 물론 가정으로 확산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23일 업계와 산업기술시험원 등 3개 인증기관 등에 따르면 LED 조명용 등기구에 대한 EK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6개에 달했다. 올 들어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4개사다.

 EK 인증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해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다. 국내 전기용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상은 전선 및 전원코드, 스위치, 조명기기 등 11개 제품군에 300여개 품목이다.

 일반조명용 등기구는 K60598-1(조명일반)과 K60598-2-1(등기구) 기술 규격에 합격해야 한다. 등기구의 구조, 배선, 접지, 감전, 내습성 등 15개 항목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전자파와 공장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한다.

 특히 백열등과 같은 점조명이 아닌 면조명용 등기구로는 KDT(대표 고영욱)가 처음으로 EK 인증을 획득해 주목됐다. 이 업체는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우수조달품목 등록도 추진, 공공기관은 물론 가정용 LED 조명에 대한 영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고영욱 KDT 사장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도광판과 필름 기술을 기반으로 실내 조명에 적합한 면광원용 등기구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며 “미국의 UL인증과 유럽연합의 CE인증도 이미 획득한 바 있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전기, 정화전자, 태원전기산업 등도 올해 초 획득한 EK 인증을 기반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종석기자@전자신문, js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