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 KT와 SK텔레콤의 통신상품 결합판매 할인율에 대한 정부 인가 기준이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두 회사 여러 통신서비스를 각각 하나로 묶은 결합상품을 정상(표준)요금보다 최대 20% 싸게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단 관련기사
23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 기준 및 절차(지침)’를 개정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할인율이 20% 이하일 때는 심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KT와 SK텔레콤의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를 통해 ‘10% 이하’로 묶어놨던 할인율 족쇄를 ‘20% 이하’로 넓히기로 한 것이다.
유무선 통신시장을 지배하는 두 회사의 결합판매 할인율이 두 배씩 확대되면, 시장 전체가 요동칠 수밖에 없어 이명박정부 공약인 ‘통신요금 20% 인하’를 향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이에 따라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KTF 재판매) 등을 하나로 묶은 결합상품의 판매가격을 각각의 표준요금을 더한 것보다 20% 이하 싸게 책정하면 ‘요금적정성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받게 된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저렴한 통신상품이 빨리 시장에 나오도록 할 계획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KT와 SK텔레콤의 결합판매 할인율이 10%에서 20%로 높이면 서비스 가입자 1인당 연간 4% 정도 통신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온다는 게 방통위 측 분석결과”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체적으로 KT·SK텔레콤의 통신상품을 쓰는 소비자 1인당 유선통신에서 1만7882원, 무선통신과 TV 관련 상품에서 5만2118원 등 연간 최대 7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도 “KT와 SK텔레콤이 각각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묶어 최대 할인 혜택을 누린다고 가정했을 때 가입자 1인당 요금 4% 절감효과가 예상된다”며 “지난해 7월부터 결합판매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거둘 만한 결합상품이 출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합상품 할인율을 확대하면 후발 사업자들의 대응(할인율 확대)이 잇따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와 관련, 박원상 KT 상무는 “소비자가 통신 결합상품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할인율은 최소 20% 이상”이라고 말해 적극적인 요금할인 경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