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체제하에서 자산운용사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공시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자산운용협회 주최로 지난 22일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자산운용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열린 사장단 세미나에서 박영규 교수(성균관대)는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자통법 이후 자산운용사의 미래전략에 대해 “펀드관련 규제의 핵심은 공시의 명확성에 있기 때문에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배구조별 전략으로는 “계열 자산운용사의 경우 계열내 판매 의존도를 줄이고 자산운용 아웃소싱 기회를 확대하는 전략이 유리하며 계열관계가 없는 독립 자산운용사는 전문운용사로서 독자적 명성구축이 핵심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방형 판매제인 ‘오픈 아키텍처’ 확대에 대비하여 “획기적인 신상품 개발보다는 구체적인 투자자 수요조사에 기반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외국의 IFA(독립재무설계상담자)처럼 개인사업자의 투자자문과 펀드판매가 가능한 IFA 면허도입 및 펀드슈퍼마켓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펀드 유통망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기업연금제도 및 투자조언으로 향후 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 및 정부의 제도 활성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