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도권 상수원 인근의 공장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엄격한 규제에 묶였던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했던 업계의 요구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됐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장입지 규제 지역을 종전 ‘광역상수원 20㎞(지방상수원 10㎞) 이하, 취수장 15㎞ 이내’에서 ‘취수장 7㎞ 이내’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70∼80%가 상수원 규제로 묶여 있는 경기도 남양주·광주 등지에서도 공장 설립 가능 지역이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 상수원이 밀집한 이들 지역에서는 사실상 공장을 설립할 수 없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규제 완화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적용을 받는 남양주 왕숙천 등 일부 지역에 제한된다. 이 지침외에도 현행 수도권 공장 규제는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수변구역(한강수계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자연보존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등 4개 법률에 따라 엄격히 통제된다. 규제개선 효과가 극히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은 이런 이유에서다. 환경부의 수도권 규제 결정판으로 꼽히는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불허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