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음악에 이어 방송·출판물의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격적인 감시에 나설 방침이다.
문화부는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40개 P2P·웹하드 등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니터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문화부는 최근 P2P·웹하드 사업자에 방송·출판 저작권자에게 위임받은 방송저작물 738편과 소설 등 출판저작물 895점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문화부는 각 저작물을 총 5회 모니터한 후 기술적 조치를 충분하지 않은 사업자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시장점유율이 높은 9개 포털을 대상으로 카페·블로그·UCC 서비스에 올라온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하면 이를 이행하는지도 모니터할 계획이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