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수입관세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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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핵심 제조장비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이 국가경제의 핵심 견인차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서도 높은 수입관세가 매겨졌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치는 LCD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본지 2월 26일자 17면 참고>

 올해 당장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의 LCD 라인 신증설 투자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장비 업계도 반사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라 수입물품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긴급 할당관세 품목을 현행 46개에서 4월부터 82개로 확대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LCD 패널의 핵심 양산장비인 증착기와 건식 식각기를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들 두 장비는 2.5%의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이 조치로 업계는 총 264억원 상당의 관세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이 두 장비 외에 그동안 8%의 기본관세가 매겨졌던 도포기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막성장장치(CVD)에 오는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 역시 무관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두 장비의 관세 감면 혜택 예상금액은 478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할당관세 조정으로 네 가지 핵심 장비의 직접적인 관세 면제 효과만 742억원, 장비업계에 돌아가는 간접적인 혜택을 감안하면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를 합쳐 올해 국내 LCD 라인 신증설 투자에만 총 6조원 규모가 투입될 예정이다. 삼성SDI도 수천억원의 신규 투자를 통해 하반기 능동형(AM) OLED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다.

 김동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조치는 패널 업계의 투자 활성화는 물론이고 관련 장비·부품업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늘리고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제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경쟁국인 일본·대만·중국이 관련 장비 수입에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만 고율의 수입 관세를 부담한다며 역차별 개선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