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도 전망을 볼 수 있는 투명한 엘리베이터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엘리베이터의 재료와 형태 등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새 엘리베이터 검사 기준 개정안을 마련, 업계와 협의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비상용 엘리베이터(아파트는 대부분 일반 엘리베이터 겸용)의 경우 유리사용이 제한됐으나 특수유리 등 투명재료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엘리베이터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승강로의 형태와 치수제한을 하지 않아 건물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건물 내부에 갇혀있던 엘리베이터를 외벽에 투명재질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안전확보를 위해 사용 되는 투명재료는 방화성능 등 안전성을 검증한 것이어야 한다. 옥내 전망용 승강기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안전을 위해 접근방지 보호벽과 화단,연못,난간 등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해왔으나 이 가운데 실효성이 거의 없는 화단,난간 등의 설치규정은 없애기로 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