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다음달 1일부터 판결문의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법원에서 특수 전용용지를 사용, 판결문 복사시 육안으로 복사본임을 구분할 수 있게 하면서 전자종이 위변조 방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업무의 97%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면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을 이용하지만 전자서명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한계가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정부가 생산·보존·활용하는 전자기록물을 수백년이 지난 후에도 검증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장기검증관리체계’를 세계 최초로 구축·활용하고 있다. 효성인포메이션이 WORM(Write Once Read Many) 솔루션을 포함한 스토리지를, 드림시큐리티가 구축한 전자서명 장기검증관리체계는 지난해 말 구축됐다.
국가기록원의 전자서명 장기검증관리체계는 △전자기록물과 관련된 전자서명을 향후 어떠한 시점에서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검증’ △배포본이 보관중인 원문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진본 확인’ △전자기록물에 안전한 전자서명을 보장해주는 ‘통합전자서명관리’ 부분 등으로 구성됐다.
전자서명 시점확인 및 인증서폐기정보를 이용해 전자서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타임스탬프 유효기간 만료 전에 주기적으로 타임스탬프를 추가할 수 있다.WORM과 이중화 기능을 갖춘 히타치콘텐트아카이빙플랫폼(HCAP)으로 전자기록물에 대한 위변조 방지 및 진본의 원문 확인 등도 가능하다.
드림시큐리티 기록정보화팀의 문장주 부장은 “장기검증관리시스템이 국가 전자기록물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요 공공기관에 첨단 기록관리시스템이 확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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