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명맥한 탈세 혐의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해 달라는 업계 요구에 이 같이 답변했다.
한 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소규모 성실사업자 판정기준도 수입금액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아직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세목에 대해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정착되면 사업자번호 등 기본 사항만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가 종결되는 부가세 간편전자신고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접대비 실명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중소기업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제품의 질이나 서비스 수준으로 경쟁을 해야지 접대로 경쟁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이길 수 없다”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산업협회 등 각 분야별 단체 대표 및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