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영난 中企 세무조사 일시 유예"

 한상률 국세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에 대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고와 납부, 조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세 협력비용의 구체적 측정과 축소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률 국세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에 대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고와 납부, 조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세 협력비용의 구체적 측정과 축소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명맥한 탈세 혐의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해 달라는 업계 요구에 이 같이 답변했다.

 한 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소규모 성실사업자 판정기준도 수입금액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아직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세목에 대해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정착되면 사업자번호 등 기본 사항만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가 종결되는 부가세 간편전자신고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접대비 실명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중소기업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제품의 질이나 서비스 수준으로 경쟁을 해야지 접대로 경쟁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이길 수 없다”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산업협회 등 각 분야별 단체 대표 및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