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시티 서비스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등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 조항 개정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 및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가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해 공포하는 등 u시티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실질적인 u시티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전기통신관련법의 규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자체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업체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등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u시티 건설사업이 실제 수혜 대상이 돼야할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시험용 서비스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지자체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나서 옛 정통부에 수차례에 걸쳐 개선을 촉구했으나 아직 답변조차 듣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토해양부가 제정해 공포한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마저 그동안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건설 및 공사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규정만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는 ‘자가 전기 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32조에도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 지자체가 자체망을 구축해도 지자체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u시티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까지 제정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실질적인 u시티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 관련법부터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은 “지자체가 통신 서비스에 나서는 것은 사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이 조항을 손대면 안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옛 정통부) 측에서도 이같은 상황은 알고 있지만 통신사업자의 반발이 거센데다 전체적인 통신정책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시티는 지자체 업무용 인프라인가=지자체 및 관련 업체의 요구는 공공 부분에 한해 u시티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아니면 아예 자가망을 구축하지 않고 통신사업자의 기간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 임대비용을 낮춰달라는 요구도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로서는 현재 통신사업자rk 요구하는 통신망 임대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천시 건설교통국 교통기획팀 김지홍 팀장은 “파주 등 최근 시험 서비스에 나선 지자체들이 통신사업자에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치 못하고 운영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며 “정통부에도 계속 요구해 왔지만 통신사업자와의 문제 때문에 풀리지 않고 있는 숙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u시티 서비스는 결국 통신사업자의 인터넷이나 전화망에 접속해야 하는 만큼 통신사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며 “통신사업자가 u시티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대폭 낮춰주거나 적어도 공공장소에서는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예외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자체 요구는 통신사업권 달라는 것=이같은 요구를 바라보는 통신사업자 측 입장은 “궁극적으로 통신역무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업권을 반납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계획을 들여다 보면 자체망을 구축한 후 시정부부터 시작해 산하단체와 기관 및 시민단체나 상인조합 등으로 서비스 폭을 서서히 늘려나가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곧 통신사업자 시장을 잠식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는 것이 사업자들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는 “이는 산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부부처로서는 난감한 문제”라며 “지자체와 통신사업자rk 적절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김순기기자@전자신문,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