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중국·인도산 PET필름에 대해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리고, 본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중국·인도산 PET필름에 대해 예비조사를 마친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현지 실사 및 공청회 등 3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 가능)의 본조사를 실시,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에 대해 오는 6∼8월 중 최종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무역위원회는 또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해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덤핑 방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