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집단 상호출자 및 출자보증제도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대폭 완화한다. 금산분리와 출총제 폐지는 물론이고 대기업 규제의 핵심인 상호출자와 채무보증금지제도를 완화시키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대기업의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제도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 방침 등은 이미 인수위 시절 예견됐던 것이었으나,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제도를 대폭 수정하기로 해 사실상 대기업 규제의 큰 틀이 모두 제거됐다.

 공정위는 논란이 됐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핵심 축인 상호출자와 채무 보증 금지제도를 완화하는 등 규제 중심의 정책을 경쟁중심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기준 대기업 조건은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높였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규제 적용대상 기업집단은 지난해 62개에서 41개로 대폭 줄어든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2조원 이상 대상 기업이 79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으로는 절반 정도의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출자금지제도는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채무보증금지는 국내 계열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채무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그간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를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지시켜왔다.

 공정위는 출총제 폐지에 이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금지제도를 완화함에 따라 올해는 41개 기업집단에 대한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외에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부당 내부거래 규제만을 담당하게 됐다.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집단에서 해제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소기업 영역 침해는 물론이고 내부 거래를 통한 중소기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의 재벌규제 철폐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나 학계,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기업의 부채비율이 400∼500%에 달하던 때의 규제를 지금도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규제완화를 옹호했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