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인증(대표 김인식)은 종합 디자인 리소스 몰 업체 프리진과 디지털콘텐츠 거래 인증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4월부터 프리진에서 판매 중인 18만7500컷의 콘텐츠 거래에 대해 거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콘텐츠 거래 인증 서비스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공급자의 수익 보호,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서비스다.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발생하면 콘텐츠 판매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거래인증기관에 거래내역을 제공하고 소비자와 콘텐츠 공급자는 거래인증기관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콘텐츠 구매 사실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어 거래인증기관이 발급한 거래인증표시를 게시한 콘텐츠 판매 사이트를 믿고 이용할 수 있다. 콘텐츠 공급자도 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판매 내역이 아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