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산업 등 8개 시중·국책은행들이 담합을 통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을 신설한 것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와 뱅커스 유전스 인수 수수료를 신설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SC제일, 중소기업, 산업은행이다. 이들 8개 은행은 2002년 10월 금융감독원이 신용장 개설 금액의 일정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자 대손충당금이 회계상 손실로 표기된다는 점을 들어 뱅커스 유전스 인수수수료를 신설, 신용장 금액의 0.4%를 부과하기로 담합했다.
뱅커스 유전스 인수수수료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개설 후 다른 은행이 이를 인수할 경우 수입상으로부터 추가로 징수하는 수수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인수 은행이 인수수수료를 징수하고 개설 은행은 직접 인수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며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는데 담합을 통해 중복적으로 수수료를 신설키로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중소기업 등 5개 은행은 2002년 4월 수출상에게 부과하는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건당 2만원으로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개별 은행이 규정 변경에 따른 손실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도입한 것이며 담합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