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처방조제지원(Drug Utilization Review)시스템이 1일부터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서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정부는 의료계 반발로 금기 처방 약품 사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지 않도록 해 당분간 반쪽 시스템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1일 업계 및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의사협회가 DUR 시행을 놓고 지난달 말까지 마찰을 빚었으나 보건복지부가 실시간 처방내역 전송을 의무 사항에서 선택 사항으로 고시를 개정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수용, 전국 의료기관들은 DUR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DUR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함께 복용하거나 특정 연령대에 사용을 금지한 의약품 정보를 처방·조제 단계 전에 의료진에게 제공하고 의사·약사가 부득이하게 이를 처방할 때 사유와 처방 내용을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대한의사협회는 DUR 시스템을 사용하되 처방시 금기 된 의약품 정보가 PC 모니터에 뜰 경우 실시간으로 그 사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에 매 월말께 금기 처방 의약품 사유서를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 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팩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의료정보 기업의 고객센터에 접속, DUR 기능을 전자의무기록 혹은 의료보험청구소프트웨어에 추가하고 이를 이용해 건강보험 비용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만 건강보험 비용을 제때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비트컴퓨터 한 관계자는 “병원급 고객들은 DUR 기능을 이미 다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수유비케어 관계자도 “의원급 고객들 90% 이상이 지난 31일 DUR 기능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말했다.
의료 업계 한 관계자는 “DUR이 제 기능을 발휘해도 월말에 일괄적으로 금기처방 내역을 수기로 작성해 심평원 측에 전달하면 만의 하나 금기 의약품을 처방해놓고 사유를 수기 과정에서 이를 정정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혀 DUR의 본래 취지가 일부 퇴색된 것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약가재평가부 부장은 “식약청에서 금기약물 94가지를 고시했으며 이를 통해 의료진은 선진화된 인술을 펼친다”며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 설명: 전자의무기록(EMR)에서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면 DUR이 처방약품 간 충돌 여부를 점검, 그 결과를 경고메시지 창 형태로 알려주고 있다. 의사는 금기약을 처방한 사유서를 입력해야 한다.(환자와 처방 내역은 가상 인물).>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