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업계 "담배 자판기 규제 완화를"

 자판기업계가 담배 자판기의 설치장소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인 소비자들이 담배를 간편하게 구매하는 담배자판기는 국내 보급댓수가 약 4000대로 시장형성이 극히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성인용 담배자판기가 무려 62만대나 보급된 것과 크게 대조된다.

우리나라에서 담배 자판기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법적으로 담배 자판기의 설치장소가 엄격히 규제되기 때문이다. 지난 96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자판기는 흡연이 허용된 일부 공공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소매인이 자신의 점포 앞에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 가장 주된 수요처인 담배유통업계의 자판기 운영이 사실상 금지된 것이다. 이러한 설치규제 때문에 지난해 담배자판기의 신규판매는 100여대에 불과해 관련업계는 고사상태에 놓여 있다.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회장 김용일)는 신정부 출범에 맞춰 성인용 담배자판기의 설치장소 규제완화를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청소년의 담배구매를 근절하는 성인인증기술이 이미 실용화된 마당에 정부가 담배자판기 설치를 규제할 명분이 없다는 것. 지난 2003년부터 모든 담배자판기에는 주민등록증 지문을 통한 성인인증장치가 의무화됐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담배를 구입할 때는 자판기가 아니라 편의점, 소매점에서 나이를 속이는 방식으로 구입한다는 조사도 나온 바 있다. 자판기 업계는 시장활성화와 청소년 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정부가 시대착오적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담배자판기의 설치규제를 완화할 경우 청소년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법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지원 자판기공업협회 차장은 “일본은 담배자판기에서 성인인증카드를 의무화시켜 청소년의 담배구매를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담배자판기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굳이 설치장소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