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아이콜스·한텔·우영 등 코스닥 상장법인 9개사가 상장폐지된다.
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가 마무리된 가운데 코스닥법인 9사가 상장폐지가 결정됐고 8사가 회계기관에 의해 감사의견이 거절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에스와이, 마이크로닉스, 세안 등 3사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사유별로는 △3사업연도 연속 50%초과 법인세전계속사업손실(청람디지탈, 플래닛82, 모델라인) △자본전액잠식(퓨쳐비젼, UC아이콜스, 엔토리노) △자본전액잠식 및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한텔)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10억 미만(시큐리티코리아) △최종부도(우영) 등이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이 중 8사는 2일부터 11일까지 정리매매를 하게되고 UC아이콜스는 감자절차를 마치고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상장폐지 사유인 감사의견거절에 해당하는 법인은 에버리소스, 조이토토, 에너윈, 삼협글로벌, 한도하이테크, 두림티앤씨, 세라온, 케이디이컴 등 8곳이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8사는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내에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3일 이내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또 회계감사결과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프로제, 폴켐, 케이앤웨이브, 아더스, 엔블루 등도 오는 10일까지 계속기업불확실성 사유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11일부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2007년도 12월 결산관련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은 지난해말 52개사에서 65개사로 증가했다. 또 올해 관리종목에 새로 지정된 업체는 38곳이고, 25곳이 해제됐다.
이경민기자@전자신문, km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