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대표 윤종용)는 일본 마쓰시타가 제기한 반도체 관련 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이 양사 합의에 따른 소송 취하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양사는 지난 1월 반도체 관련 특허 상호공유 계약을 체결, 오는 2018년 1월말까지 10년간 양사가 특허를 공유하기로 하고 특허 분쟁을 종결한 바 있다. 두 회사는 지난 2002년부터 미국 뉴저지·텍사스, 일본 등지에서 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 소송을 진행해왔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