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순 전국 11곳에 설치돼 있는 지방중소기업청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단계 정부 기능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중기청 등 특별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문제를 이달 중순에 매듭짓고 조기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대상에 오른 기관은 각 지방에 있는 중기청과 해양수산청·환경청·식약청 등 8곳으로, 이 중 지방중기청이 이관 효과가 큰 분야로 선정돼 지자체 이관 대상 1순위로 꼽히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상에 중소기업 진흥 업무가 지방 고유 사무로 명기돼 있는데다, 지방중기청의 지원 업무가 지자체와 중복되는 사례가 많은만큼 이관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지방중기청은 현재 서울과 경기·부산·대구 등 전국에 총 11곳이 설치돼 중기청 본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방중기청의 기능을 모두 다 지자체로 넘길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중기청과 추후 협의해 기능의 범위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형만 행안부 사회조직과장은 “지방 중기청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대상 기관 중에서도 지자체의 이관 요청이 가장 많은 곳이라 이번에 정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이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