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과 호적간 불일치 번호 바로잡는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불일치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 게재된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6만6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조해 생년월일 불일치자 11만여건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두 공부 간 대조 작업을 벌여 모두 6만6000여명의 생년월일 불일치자를 찾아냈다.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두 공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자는 1만5892명(15.7%),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생년월일은 일치하나 뒤 7자리가 상이한 자는 2640명(2.6%), 전산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자 1만5978명(15.8%), 생년월일 불일치자 6만6457명(65.9%)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중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생년월일은 일치하지만 뒷자리가 다른 2640명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이(옛 본적지)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하도록 통보했다.

 공부 내용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돼 생년월일이 불일치하게 된 1만5978건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직권정정토록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 생년월일 불일치자 6만6457명의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각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며, 주민등록 생년월일 정정의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즉시 정정조치와 함께 은행 등 유관기관에 일괄 통보해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게 하기로 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을 정정하려 할 때에는 재판절차(비송사건)에 따라야 하므로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4월 법원행정처·금융위원회·외교통상부·교육과학기술부·시도·운전면허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정에 따른 제반절차와 비용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5월부터 각 개인별로 정정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정소영기자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