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4월 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 참여자에게 전국 1400여개 국·공립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투표참여 우대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교통이 불편한 900여개 읍·면·동 지역에는 선거일인 4월 9일 버스나 선박 등이 투표소까지 운행된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투표참여 우대제도는 투표한 유권자에게 국·공립유료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주는 제도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확인증’을 받아 국·공립 박물관·공원, 국가 지정문화재, 능원·유적지, 공영주차장 등 국·공립 유료시설에 제출하면 2000원 이내에서 면제, 할인받을 수 있다.
사용 가능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지역이나 시설에 따라 사용 기간이 다르다. 이용 가능 시설은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교통이 불편한 900여개 읍·면·동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위해 선거 당일 선관위에서 투표소까지 버스, 승합차, 선박 등을 운행할 예정이다. 운행노선은 해당 지역 유권자에게 투표안내문 발송시 함께 안내한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