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금융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또 3월 한 달간 인터넷을 통해 불법 금융영업을 한 업자들을 적발해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
인터넷 전자금융 사고는 △해킹으로 알아낸 공인인증서와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수법 △인터넷뱅킹용 보안 프로그램의 작동을 중단시키고 개인 정보를 훔친 사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타인의 대출 정보를 조회하거나 인터넷 또는 생활광고지에 대출 광고를 낸 뒤 문의를 하는 사람에게 대출 금액의 약 10%를 입금할 것을 요구해 가로채는 사례 등 다양하다.
특히 최근에는 어린이 유괴, 해외 유학생이나 군 입대자의 사고 등을 허위로 꾸며 전화로 개인 금융정보와 현금 이체를 요구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인터넷 현금서비스에 대한 본인 인증과 보안프로그램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할 때 설정한 비밀번호와 인터넷뱅킹에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며 “현금입출기 등을 이용해 세금이나 카드 대금 등을 환급해 주겠다는 요구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3월 한 달간 인터넷에 홈페이지나 카페를 개설해 ‘신용카드로 50만원 만들기’ ‘신용불량자 대출 방법’ 등의 광고를 하며 불법 카드 발급이나 대출 알선 등을 한 불법금융영업자 50개사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는 외국에 홈페이지를 만든 다음 원리금 지급 보장을 조건으로 국내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포함됐다.
심규호기자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