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투자자문업 허용 검토

  증권·자산운용·선물회사의 업무 영역이 내년 2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무너지는데 이어 은행의 업무영역에 대해서도 손질이 가해진다. 바야흐로 금융기관 간의 칸막이 없애기가 본격화되면서 금융산업의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 것이다.본지 4월 7일자 2·21면 참조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들이 예금과 대출 위주의 업무에서 벗어나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내년부터 은행들이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문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업무 영역이 넓어진다. 고객에게 투자 상담부터 상품 추천, 자산 관리까지 종합적인 재무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은행들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투자자문업을 겸업하지 못해 거액의 자산을 가진 프라이빗 뱅킹(PB) 고객에 한해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신용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에 은행법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다만 정확한 법 개정 시기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과 맞물려 있어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에 따라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도 지급결제와 대출 등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데 따른 역차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금융투자사가 지급 결제기능을 갖게 되면 공과금 납부와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는 물론 보험금 납입까지 대출을 제외한 모든 은행 업무를 증권계좌로 할 수 있다. 또 금투사가 선진국 투자은행(IB)이 주력하는 인수합병(M&A) 중개, 자기자본투자(PI) 등에 활발히 나설 수 있도록 단기 기업대출(브리지론)을 허용한 것도 은행권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지금까지는 증권사에 대출업무가 허용되지 않아 주로 은행이 ‘인수자’ 측의 M&A 중개 업무를 진행해 왔다.

은행권은 7일부터 입법예고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통법 시행령에 대해 ‘예상했던 것’이라며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전개될 제 2, 제 3 금융권과의 업무중복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예상됐던 내용의 가닥이 잡힌 수준”이라며 “여·수신업무는 은행 고유 업무로 시스템이라든지 업무 노하우가 뛰어나 다른 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은행권이 최근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IB업무는 타 금융권과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진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민감한 모습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IB업무를 위해 은행들이 많이 투자를 해왔는데 이 분야에서 증권사 등이 엮이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팀 eco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