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리스 시대, 정부가 앞장선다.’
14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행정부에 이어 보수성이 강한 사법부도 최근 민원 업무의 온라인화·페이퍼리스화에 나서고 있어, 공공업무의 전자화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앞으로 안방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 문서의 페이퍼리스화(전자화)는 각종 절차의 간소화로 이어져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편익 증진과 투명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 페이러리스화에 총력=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사건의 증빙문서와 서류들을 모두 디지털·온라인화하는 ‘디지털심판정’ 사업을 올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각종 사건의 심의 때 공정거래위원들이 심사보고서 등의 문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정에도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종이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다. 공정위는 디지털심판정이 구축되면 연간 5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전자서명이 담긴 전자(화)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전자공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전자공증제도가 시행되면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공증인이, 전자서명이 되어 있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도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부여할 수 있다. 공증인은 공증된 전자문서를 장기간 보존해 주고, 보존문서와 의뢰인이 소지한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증명하며, 전자문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구축도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페이퍼리스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전자거래기본법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진행하며 행정업무의 전자화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심판정·전자공증제도·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모두 공전소 활성화의 기폭제로 기대된다.
◇사법부도 가세=행정부와 분리돼 있어 전자정부법·전자서명법·전자거래기본법 등 행정 부문의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 사법부도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인등기의 인터넷신청 및 발급 사업을 4월 1일부터 성남지원과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 7일부터는 이를 서울과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고, 10월 13일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특송우편 등으로 사건 당사자에게 보내주던 소송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 포털에 올린 뒤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도입, 소송 서류의 온라인 제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대법원은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고려해 종이문서를 스캔해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자소송제도에 대한 법제도가 정비되면, 소송인들은 문서 제출을 위해 법원을 방문하거나 송달료를 부담할 필요 없이 더욱 쉽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평균 넉 달 가량 걸리던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 처리를 온라인화해 10일 내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검찰·법원의 서면 기소와 재판 대신 온라인에 의한 전자재판으로 모든 절차를 바꾼다는 것. 현재 이같은 내용의 ‘약식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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