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용 창구를 오픈했다. 회원사(대기업) 때문에 고충을 겪는 비회원사(중소기업·대기업 협력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챙기겠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이사장 정병철)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중소기업 간 협력애로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협력애로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 산하 대·중소협력재단에 유사한 기능을 맡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중소기업중앙회)’와 ‘수탁애로신고센터(대중소협력재단)’가 가동 중이지만 대기업 단체에서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호영 중소기업협력센터 팀장은 “지난달 전경련과 중기중앙회 회장 간 ‘대·중소기업 상생협의 회의’ 후속조치로 만들게 됐다”면서 “중소기업 단체들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경련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큰 틀 속에서 일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 관한 애로의 자율 조정에 나서며, 대·중소기업 간 협력 확대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또 인센티브 정책을 발굴하는 데도 주력한다.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중소기업협력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fkilsc.or.kr)에 신고하게 된다. 접수된 애로사항은 사무국 사실조사와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거쳐 분쟁조정 심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찾는 협력애로개선협의회로 넘어가며, 협의회는 조정 및 개선 의견을 마련해 이해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중재에 나선다.
센터 측은 자율조정을 거쳐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법적·사회문제로 악화 및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호영 팀장은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신청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중소기업 간 협력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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