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단체들이 개발한 우수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들로부터 우수정보시스템의 기능 우수성·활용도·도입의사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 공동 활동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자치단체들이 나서서 서로 개발한 SW를 공동활용하는 경우는 일부 있었으나 중앙정부가 나서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수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이 추진되면 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SW를 개발할 필요 없이 이미 만들어진 것을 활용할 수 있어 예산 절감·행정효율 제고·통합연계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들이 개발한 SW 중 기능이 우수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SW들을 조사해 1차로 54종을 선별했고 2차로 13종을 다시 선별했다.
행안부는 또 학계와 자치단체 공무원 등 전문가 8명 내외로 우수정보시스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25일부터 30일까지 우수정보시스템에 평가·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2∼3개를 최종 선정하고 11월 30일까지 표준화와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거쳐 원하는 자치단체에 선택적으로 보급하는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5월까지 ‘우수정보시스템 선정 및 공동활용지침’도 만들 계획이다. 이 지침에는 우수정보시스템의 정의, 조사·선정 방법과 절차, 확산·보급·사후관리 방법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3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방안’도 마련한 바 있다.
행안부는 그 동안 자치단체들이 공통으로 이용할 표준시스템을 국비로 개발해 보급하는 데 힘써왔다. 시·도행정정보시스템(24개 업무)과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31개 업무) 등이 개발·보급됐으며 현재 고도화작업이 마무리되는 중이다.
특히 행안부가 개발·보급해 온 표준시스템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보급되는 반면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은 원하는 자치단체에만 선택적으로 보급되는 것이어서 유지보수 비용은 수혜자인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행안부는 우수정보시스템 설치를 요구하는 자치단체들의 신청이 이뤄지는 대로 표준화와 커스터마이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표준화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김택곤 행정정보화과장은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이 이뤄지면 행정효율이 높아짐과 함께 자치단체의 정보화 수준이 상향 평준화될 것”이라며 “자치단체간 정보격차가 줄어들고 정보화의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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