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정부와 40여개의 콘텐츠 관련 단체가 모여 구성한 범콘텐츠산업 연대가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해 결연한 정부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경찰청에서도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집행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해 관련 협단체가 기대에 들뜨게 했다. ‘드디어 경찰청에서도 단속의 칼을 뽑아드니 단속효과가 높아지겠구나’ 하는 기대였다.
이날 음악콘텐츠 업계를 대표해 단상에 오른 박광원 엠넷미디어 사장은 “지난 2006년 불법복제로 인한 음악업계의 누적피해액이 전체 음악시장의 4배에 가까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장동찬 한국영화제 작가협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웹하드와 P2P사이트를 통한 불법영상물 유통량이 각각 50억편과 46억편에 달했고, 포털사이트를 통한 불법유통도 18억편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전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경찰청이 내놓은 단속강화 방안은 느긋하기 이를 데 없었다. 경찰청은 여전히 인력부족 핑계를 대기에 바빴다. 불법복제는 친고죄라 검거를 해도 대부분 합의로 종결되고, 상시 단속체계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경미사범은 고소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의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경찰청의 알맹이 없는 발표로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45% 정도가 불법복제 시장”이라며 불법복제 근절의 시급함을 알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부회장의 호소만 애절하게 울려퍼졌다.
김순기기자<생활산업부>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