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관련 투자로 손실에 본 것과 관련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투자은행(IB) 담당 부행장 등 투자 책임자 3명은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18일 최고 의결 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예보위)를 열고 지난해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로 4547억원의 손실을 입은 우리은행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예보위는 당시 투자 결정에 관여한 IB 담당 부행장에게는 정직 수준의 징계를, 리스크 관리 담당 부행장 2명에게는 경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우리금융지주에 요구했다. 이들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우리금융 측이 결정하게 된다.
예보위는 또 우리은행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관심을 모았던 황영기 당시 회장에 대한 징계는 황 전 회장이 현직이 아닌 데다 총체적 관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
예보위에선 △투자·관리 시스템이 미비했고 △투자시 안전성·유동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으며 △사후 관리에서도 손절매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