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담합(카르텔)사건 등에 따른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22일 발표한 ‘2007년 사건처리 결과’에서 지난해 총 414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4234억8800만원으로 전년 1752억6500만원(250개사)의 두 배를 크게 웃돌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담합사건에 대한 과징금이 3070억원으로 전년(1105억원)의 두 배를 넘어서면서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담합사건 중에서는 10개 합성수지 업체에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정유사(526억원), 제당업체(511억원), 손해보험사(508억원) 등 대형 담합사건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담합 외에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을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89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는 241억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의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43건이 제기돼 전년(52건)보다 17.3% 줄었으며, 이 중 36건이 기각됐고 4건은 일부 인용됐다. 작년에 대형 사건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건수도 65건으로 전년(32건)의 두 배를 넘었고, 소송 제기율도 3.9%에서 6.1%로 높아졌다.
또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수는 총 4478건으로 전년 4436건보다 0.9% 늘었고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1647건으로 전년대비 59.1%나 급증한 반면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하도급, 가맹사업 등 여타 법률 관련 사건은 감소했다.
위법으로 결정돼 경고 이상의 조치가 내려진 사건은 총 3223건으로 전년보다 4.8% 감소했는데 고발은 48건으로 전년(47건)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건수는 대폭 늘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