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청소년들이 인터넷 환경에서 무의식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과정에 올바른 저작권 이용문화 부분을 포함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승 서울교대 국어교육학과 교수는 저작권위원회(위원장 노태섭)가 23일 서울 화곡동 저작권아카데미에서 개최한 ‘저작권 교육의 정규 교과 내용 반영을 위한 설명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중·고등학교 국어, 음악과 교과서 출판사 대표 집필진 및 편집인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는 이재승 교수와 김기대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가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저작권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7차 교육과정에서 저작권 교육 체계를 분석,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발행되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실과 과정 교과서에는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호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팀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실과과정 외에도 내년에 출간될 교과 과정에 이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추가로 건의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수운기자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