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같은 목적의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중복돼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별로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 정보보호법을 만든다.
27일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분산·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을 정비하기로 했으며, 우선 각 부처가 ‘u-사회 정보보호 법제 정비’를 목적으로 개별 부처 소관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을 통합하는 작업을 통해 포괄적인 정보보호법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들 법을 통합해 일관된 흐름을 갖도록 정보보호 기본법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보호 목적과 대상에 따라 정보보호를 명확히 규정해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됐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일관된 정보보호 정책을 세우기 위해 관련 법을 하나로 모두 통합하는 방안까지 검토됐으나, 부처별로 포괄적인 정보보호법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기본법을 내놓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개인정보 부문을 특화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다른 부처도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 등에 나타난 정보보호 법제를 정비해 갈 계획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만 해도 망보호 개인정보보호 스팸규제 유해물 규제 등이 혼재돼 있어 법률 정체성이 모호하고 해석상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법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아예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까지 검토됐으나 각 기능별로 부처에서 포괄적인 정보보호 법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복 법률 예시
- 보호기능: 적용법률
- 정보통신망보호: 정보통신망법, 기반 보호법, 정보화촉진법
- 전자문서보호: 정보통신망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자거래기본법
- 스팸광고규제: 정보통신망법,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
문보경기자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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