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개인정보보보호법 제정 요청

  서울 은평경찰서는 29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1천여명을 인터넷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인기순위를 조작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인터넷 의류 판매업체 장모(25)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9월30일∼2008년 3월23일 1천44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의류 판매업체 등에 가입한 뒤 제품의 구매신청 항목을 계속해서 누르는 방법으로 쇼핑몰 인기 순위가 올라가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 P2P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으며 일부 피의자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이트에서 15만원을 주고 30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인터넷을 잘 모르는 60∼70대 고령자들이고 이들은 이미 사망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 명의로 사용후기까지 올려 인기순위를 조작했으며 조작 이후 실제로 해당업체들의 매출 실적이 갑절로 늘어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이트를 찾고 있다.

 진보신당은 29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가 옥션 및 하나로텔레콤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5년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노회찬 상임대표는 “이번 사건의 바탕에는 주민등록번호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국민통제장치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인 주민등록번호야말로 가장 위험한 개인정보인데도, 주민등록번호의 사용범위조차 제대로 제한하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노 대표는 통합 개인정보보호법도 17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했다며, 주민등록번호의 재발급 및 조합체계변경과 사용범위 제한과 함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규태기자 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