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단속 ‘사법경찰권’으로 탄력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불법복제물 단속 활동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순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은 5일 “최근 법무부와 문화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합의를 마침에 따라 법무부가 이와 관련한 내용을 법무부법에 추가하는 형태의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법사위에 제출했다”며 “이번 임시국회 중에 처리되면 오는 6월 중순께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법무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문화부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를 밟아 공포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에 앞서 법무부에 옛 정보통신부 시절 체신청 공무원에 주었던 프로그램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을 문화부 공무원에게로 이전하는 방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다른 콘텐츠의 단속 권한은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하는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 중순께부터는 SW프로그램, 9월부터는 일반 저작물의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이 문화부 공무원에게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명 저작권산업과장은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인원 및 역할과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은 법안 통과 후 법무부와 추가 협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체신청에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30명인 점을 감안해 프로그램은 30명, 일반 저작권 분야는 20∼30명이 신청해 총 50∼6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