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소기업에 관세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수출 실시간 관세환급제도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 일단 관세를 징수하고 수출 후에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데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급신청절차 없이 수출신고만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업체에 따라서 환급금 지급시기도 즉시, 월, 분기 단위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수출 월별로 일괄해서 수출 다음달 2일 환급금을 지급받게 돼 수출 후 환급금 지급까지 최장 1개월이 걸렸다. 또 수출신고만으로 환급금을 즉시 받을 수 있는 자동환급 대상 품목도 지난해 3654개에서 올해 3735개로 늘리고 내년에는 38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재료를 수입할 때는 납부할 세액과 제품을 수출할 때 환급받을 세액을 정산해 차액만 납부하거나 환급해주는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정요건이 수출실적은 3년간 매년 10만달러 이상 업체에서 3년 간 매년 수출업체로, 환급실적은 3년 간 매년 100만원 이상 업체에서 3년 간 매년 환급업체로 완화됐다.
수출 실시간 관세환급제도와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를 이용하려는 환급업체는 환급지 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번 중소기업 관세환급지원대책으로 연간 약 260억원의 관세환급금이 환급신청 없이 수출 즉시 지급되고 연간 약 5800억원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의 납부 유예가 이뤄져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