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日, 하이닉스 상계관세 9월 1일까지 폐지"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한ㆍ일 D램 상계관세 관련 일지

 세계무역기구(WTO)가 그동안 하이닉스반도체 D램에 대해 부과해온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상계관세를 전면 폐지하라고 결정했다.

5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다비드 운터할터 상소기구위원이 중재인을 담당한 WTO 중재패널은 이날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결정을 회람시켰다.

 WTO 분쟁조정기구는 지난해 11월 하이닉스반도체 D램 분쟁 상소심에서 일본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에 2006년 1월 27일부터 부과하던 27.2%의 상계관세가 WTO 보조금 협정에 어긋난다며 철폐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시정조치 이행 일정을 놓고 협의를 벌이면서 5개월 이후 시행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자국내 법시행 절차 등을 들어 시정조치를 취하기까지 15개월이 필요하다고 맞서자 지난 3월 WTO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WTO 중재패널은 양국의 입장을 절충, 8개월 2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오는 9월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하이닉스반도체 측은 “이번 결정을 통해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철폐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돼 좀 더 명확하고 가시적인 일정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한 고부가가치 D램 제품으로 일본시장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소득”이라고 밝혔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에 맞서 보조금액 만큼의 관세를 부과해 강제로 가격 경쟁력을 낮추는 조치다.

일본은 2001년 10월과 2002년 12월 각각 진행됐던 하이닉스반도체의 채무 재조정 사례를 문제 삼아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 1월 27일부터 덤핑 혐의를 적용해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우리나라는 같은 해 3월 14일 일본의 부당성을 WTO에 제소했다.

그동안 하이닉스반도체를 대상으로 상계관세를 적용해온 국가는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3개국이다. 이 중 EU는 지난 4월 7일 32.9%에 달하는 상계관세 철폐를 결정, 2005년 7월 이후 하이닉스반도체가 초과 납부한 상계관세 200만달러를 환급키로 한 바 있다.

EU에 이어 일본이 상계관세 철폐에 적극 나설 경우 미국만이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국으로 남게 된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상계관세 철폐 결정은 오는 7월 철폐여부 결정 일몰재심을 앞두고 있는 미국 정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최정훈기자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