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올 연말 시행할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 관리법(China RoHS)상 강제 인증(CCC) 규제와 관련, 우리 정부가 사전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특히 다음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한중 양국 시험분석기관 간 상호비교테스트(RRT)를 진행하고, 내년 초 서로의 시험결과를 승인해주는 상호인정협약(MRA)도 체결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생산기술연구원 등 국내 5개 시험분석기관을 ‘중소기업 차이나 RoHS 전담기관’으로 지정, 중소 전자업체가 밀집한 안산·천안·수원·광주·구미 5개 수출산업단지에서 중국 CCC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RoHS 시험분석·교육·컨설팅 등 필요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표 참조>
앞으로 중국의 CCC가 시행되면 국내 수출 기업은 중국 시험분석기관에 제품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관련 샘플 발송, 시험 분석, 인증서 발급 등 절차에 따른 비용 및 소요시간 증가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중국 분석기관이 시험 작업을 하는 동안 제품 복제 등 기술 정보·기밀 노출에 따른 위험이 증대될 소지마저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응 체제를 가동함으로써 지경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차이나 RoHS 대응력을 높이고, 무엇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전 준비에 나서 수출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국 시험분석기관 간 MRA가 성사되면, 중국 시험기관에 의뢰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인증에 필요한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우 지경부 정보전자산업과장은 “EU를 비롯한 RoHS 시행국이 자기선언 방식의 규제를 택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강제인증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무역장벽화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고,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대 중국 수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 전자산업의 대 중국 수출은 323억달러로 전체 전자산업 수출의 25.9%를 차지할 정도로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잡았다. 수출 주력 품목은 전자부품, 정보·통신·산업용 기기·가전 순이며, 현재 냉장고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1400여개 제품 및 부품이 CCC 이전 단계인 유해물질 함유 표시(라벨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중국강제인증(CCC)이란?= 전자·정보 제품 내에 6대 유해물질(납·수은·카드뮴·6가크로뮴·PBB·PBDE)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시험인증기관의 관련 검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올 연말 시행될 계획으로 현재 중점관리 품목을 작성 중이다. 최종적으로 환경분야까지 추가될 전망이어서 당초보다 규제 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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