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공사비 부당 이득 적발

 한국전력이 광주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부터 수백만원 씩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정부합동감사반(반장 김경희)는 최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첨단·평동산단 전기공급설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한전측이 업체들로부터 실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수급지점까지 공사비를 받고도 정작 배전시설에서 업체 사이 송전설비 설치비는 업체가 따로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감사반은 한전이 이 같은 방법으로 광주 첨단과 평동 산업단지 15개 입주 업체에 전기공급설비 비용으로 각각 300만∼800만원씩 총 7000여만원을 떠넘겨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산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산단입주 업체에 대한 전력 공급은 단지 외부변압기→단지경계→단지 내 배전시설→전력 수급지점 순으로 이뤄진다. 한전은 이 가운데 단지 내 배전시설에서 전력 수급지점에 이르는 인입공급설비를 설치하고 업체들로부터 표준 공사비를 받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표준공사비를 받고도 이를 설치해주지 않아 결국 입주업체들이 다시 돈을 들여 설치했다는 게 감사반의 지적이다.

 특히 설치공사를 대행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서도 표준공사비를 지급한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처럼 계약서를 꾸미는가 하면 아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감사가 시작되자 계약서를 급조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감사반은 한전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피해는 입주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져 창업여건을 더욱 어렵게하고 결국 기업설비에 대한 과다 투자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감사반에 보낸 해명서를 통해 “표준공사비는 공사유무 및 내역에 상관 없이 정액단가로 산정한 공사비로 부당이득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고 그 여부는 공정거래위가 판단할 문제”라며 “계약서상 수급지점에 대해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되며 일방 통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감사반은 한전의 이같은 행태가 자체 전기공급약관에 어긋나고 전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