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UNFCC)의 심사기준이 강화돼 국내 업계의 대응이 요구된다.
국내서 CDM 사업 등록이 거부된 사례가 처음 등장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UNFCC가 CDM 사업 등록을 거부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UNFCC에 등록된 실적만 탄소배출권 거래에 활용할 수 있어 CDM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 지자체들은 강화된 심사기준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에너지관리공단 CDM인증원이 공개한 ‘CDM 등록 거절 사유분석’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추진한 풍력단지사업이 올해 UNFCC에 CDM 등록을 추진했으나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는 경제적, 기술적 장애요인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노력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추가성’ 입증 부족이다. 제주도는 향후 추가성 입증 자료를 추가해 UNFCC 등록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이 건은 국내 CDM 사업 중 처음으로 등록이 거절된 것이라 주목된다. 5월 6일 현재 UNFCC에 등록된 국내 CDM 사업은 총 50개다.
업계는 제주도 사례가 UNFCC가 CDM 등록 요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심사기준을 강화, 진입장벽을 높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UNFCC의 CDM 등록 거절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거부건수는 41개로 전체 등록건수의 10%에 육박했다.올해도 5월 6일 현재까지 11건의 사업을 거부했다. 사유는 추가성 입증 부족이 가장 많으며 부적절한 방법론 적용 등이 뒤를 이었다.
또 UNFCC는 최근 등록심사기준을 강화하며 사업 초기단계부터 CDM 사업 추진을 심각하게 고려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CDM인증원은 이를 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을 UNFCC에 등록, ‘별도의 노력을 통해 배출권을 감소시키자’는 CDM 기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거절 건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이나 지자체 등 국내 CDM사업 추진 주체들도 이를 면밀히 검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한승호 CDM인증원 심사원은 “CDM 사업 수와 종류가 많아짐에 따라 사업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대비, 평가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며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강화 되는 등록 기준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배출권거래제 중 하나로 국가나 기업이 특정 온실가스감축사업에 투자, 감축실적을 자국의 의무이행에 활용하고 남는 감축 실적은 타국이나 다른 기업에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UNFCC에 등록해야 감축실적으로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가 지정한 의무감축대상국은 아니지만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선 상황이 변할 수 있는데다 기업에 환경을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CDM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