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감원장, 증자·채권발행 제도 개선

김종창 금감원장, 증자·채권발행 제도 개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증자와 채권발행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8일 증권업협회에서 열린 증권·자산운용·선물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기업투자가 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증권사 수익기반도 건실해지는 ‘자본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다”며 기업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의지를 강조했다.

 김 원장은 “시장에 잘 알려진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를 통한 유상증자를 허용하고, 공시규제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마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괄신고서를 통한 유상증자가 허용되면 해당 기업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1년간 유상증자를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채권 발행에 한해 일부 우량기업들만 일괄신고서 제출이 허용됐다.

김 원장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일반사채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내 기관투자자가 취득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이라며 “주주 배정 및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완전 자율화하고 일반공모증자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