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없는 `u시티 사업` 물거품 위기

 ‘국제경쟁력을 갖춘 최첨단 미래도시 건설’로 요약되는 u시티 사업이 정부의 정책 부재로 표류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표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u도시건설법)’은 당초 입법 예고된 초안과 달리, 정부 지원의 법적근거 조항이 거의 삭제돼 있어 자칫 u시티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u시티 조성사업이 u시티 구축비용의 일부만을 지원하고 센서관리·통신비·정보센터 운영 등 유지비용은 주민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입법 예고 초안에 존재했던 u시티 관련 특별회계조항이 새로 공표된 u도시건설법에서는 사라져 ‘u시티 지원법’이라는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초안에는 하나의 카테고리 항목(5장 제22조, 제23조)으로 구체화해 다뤘던 국비지원 근거조항이 공표된 법에서는 한 개 조항(제25조)으로 뭉뚱그려지며 애매한 표현으로 바뀌었다.

 공표된 u도시건설법은 u시티건설사업 비용의 일부 국고보조와 융자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당초 입법예고안에 들어 있던 ‘u시티지원기금’과 ‘특별회계’ 설치조항, 지원 대상에 포함됐던 ‘유비쿼터스 도시운영센터’를 빼 버려 사실상 유지비용은 전액 주민이 부담하는 상황으로 변했다.

 김계현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장(인하대 교수)은 “u시티의 주요 정보서비스는 공공 성격이 강한데도 지역별로 수십억원이 예상되는 운영비를 전액 주민이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아직 u시티는 검증이 안 된 초기 모델이고 정부가 수출 아이템으로 육성하고 있는만큼 그에 걸맞은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도 신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법 조항에서는 빠졌지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유지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할 것”이라며 “향후 운영비까지 고려한 다양한 해결책을 찾고 있으나 정부 예산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는 “이미 문제점은 다 예측 가능했는데도 u도시 건설법이 구축비용 지원의 근거만 있고 운영비용의 근거가 삭제돼 사업차질이 우려된다”며 “이미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만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도출해 내야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협의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측은 “현재로서는 시행령 등에서도 운영비 국고보조는 어렵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는 해 나갈 생각”이라며 “운영비의 국고 직접보조보다는 특수목적법인회사(SPC) 설치 허용을 통한 수익모델 창출로 운영비 자체 조달 여건을 마련해 주는 쪽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