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저작권 침해의 덫](상)저작권법 이것만은 알아두자

 ◆이것만은 꼭, 저작권법 관련 Q&A

 Q: 다운로드도 불법인가?

 A: 음악 등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 청취하면 괜찮다. 즉 사적인 이용은 허용된다. 하지만 타인이 이용가능한 곳에 파일을 저장해 놓는 경우, 전송권 침해로 법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청소년들이 저작권법을 위반, 고소를 당하는 사례의 대다수는 만화, 소설 및 영화를 무단으로 업로드 한 경우다.

 주의할 점은 일부 파일공유 사이트는 자동 업로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암호설정을 하지 않고, 다운로드를 한 소설 또는 만화는 자동으로 업로드 된다.

 

 Q: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는 안전한가?

 A: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파일을 복제하는 행위는 면책이 된다. 하지만 음악 또는 영화를 블로그 및 미니홈피 등에 올리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개인적으로만 이용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이라는 개방된 장소에서는 누구나 쉽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된다. 권리자의 허락없이 음악 등의 콘텐츠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된다.

 다만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 자신의 PC에 저장하거나, MP3플레이어에 담는 것은 허용된다.

 

 Q: 소유하고 있는 DVD를 디빅스(Divx)파일로 만든 뒤 P2P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했다. 저작권 침해인가?

 A: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 면책을 해주고 있다. 사적목적의 복제로는 정품을 MP3파일, 디빅스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다. 즉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면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문제는 사적복제는 복제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복제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P2P 방식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