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촉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 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3일 경쟁을 제한하는 광역 시·도의 조례·규칙 74건을 발굴해 이 중 23건을 개선하기로 해당 지자체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노동복지회관이나 민속예술관, 시립박물관 등 지자체 시설의 선납 수수료와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질검사 수수료 등을 환불해주지 않도록 한 규정을 협의해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조례와 규칙은 부산 6건, 경북 3건 등 총 17건에 달했다.

 부산의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택시나 버스운전 경력자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한 규정을 화물차나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에게도 동등하게 개방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법인과 단체, 개인으로 한정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을 폐지해 다른 지역업체도 선정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전남 자동차 관리사업 관련 조례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요건 중 도로에 폭 12m 이상 접하도록 한 규정을 8∼6m로 완화하고, 대구·인천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서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울산광역시의 건축조례에서 건축사에게 지급할 업무대행 수수료를 시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정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